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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과 연이은 소송…"법정 가는 것 자체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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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진료과, 소송 위험 걱정
10억원대 배상 이어 실형까지 살기도
무죄여도 재판 과정은 부담
"특례법 외에도 국가가 책임 필요"

[서울=뉴스핌] 방보경 신수용 기자 = 정부는 의대 증원 필요성으로 필수의료 진료과의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진료과목에서 전공의 지원자들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레지던트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는 필요한 정원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필수의료과 선택 시 휘말릴 수 있는 소송 위험이 존재하는 한 의대 증원의 낙수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필수의료 분야는 생명과 직결돼 분쟁조정 및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과도한 배상 비용에 지금까지 벌어온 돈을 전부 쏟는 것은 물론이고, 무죄를 받더라도 소송 자체가 부담이 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통화를 하고 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 10억원대 배상 이어 형까지 산다

7일 뉴스핌이 취득한 판결문에 따르면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사들이 10억원대 배상에 이어 실형까지 사는 사례가 발견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에 1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검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폐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의사가 환자한테 문제가 생겨서 배상을 해야 한다면 기준을 둬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같은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공의 시절 흉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성마비 신생아 등 불가항력적인 사례에도 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7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민사부는 뇌성마비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서 12억 555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이에 대해 "뇌성마비는 분만하는 과정이 아니라 뱃속 자궁에서 생긴다"며 "의사가 뇌성마비를 만들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면 소송 과정이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 '무죄' 받아도 소송은 부담

일각에서는 형량이나 배상액이 과도한 사례는 소수라고 주장하지만, 의료진들은 이와 상관없이 재판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의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재판이 5년으로 장기화되면서 의료진들에게 타격이 있었다. 

몇몇 의사들은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주위 동료들이 직을 그만두는 사례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판결에서 무죄가 난다고 하더라도 재판 과정 자체가 의사들에게 강력한 처벌이 되는 셈"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소송하기 전 일반적으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를 보는데, 의사에게 잘못이 없어도 통상적으로는 병원에 배상 책임이 돌아간다"며 "병원에서 의료진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화살을 돌리는데 그 상황 자체가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충분치 않아…국가가 책임 져줘야

이에 의료계와 법조계를 중심으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필수과에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의사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이는 법안(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몇몇 국가에서는 의사가 의료행위에 책임을 다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원칙을 세웠다. 캐나다, 영국, 일본은 의사가 아닌 국가가 산부인과 의료사고를 책임지고 있다.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신생아가 뇌성마비가 될 경우 국가에서 환자에게 배상하는 식이다. 

홍순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10년 전 일본에서도 지방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지 않으니 분만할 곳이 없어졌다"며 "일본 정부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리면 3억원을 주는 보험을 만들었고, 의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등 정책을 펼치자 문제가 해결됐다"고 했다. 

이어 "환자 입장에서도 의사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기보다는 치료 비용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소송을 거는 것"이라며 "그 비용을 국가가 보전해주면 의료진과 개인 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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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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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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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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