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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1965억원, 1년만에 514억원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3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7일 12:00

1인당 피해액 35% 증가한 1700만원
피해자 줄었지만 고액 피해사례 늘어
피해금액 중 652억원 피해자 환급
금융당국, 구제절차 일원화 등 대책 마련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지난해 보이스피행 피해 규모가 1년만에 500억원 이상 급증하며 2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 피해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 자료를 7일 공개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전년 1451억원 대비 514억원(35.4%) 증가했다. 피해자수는 12만816만명에서 11만503명으로 10.2%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1130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사진=금감원]

피해금액 1965억원 중 피해자의 지급정지 및 피해구제신청을 받아 652억원은 피해자에게 환급됐다. 지난해 9월 통합신고대응센터 개소에 따른 구제절차 일원화 등으로 신속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급률(33.2%)이 전년(26.1%)보다 개선됐다.

주요 사기유형별 비중은 대출빙자형이 35.2%로 가장 많았고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33.7%, 정부기관 사칭형 31.1%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액 증가는 정부기관 사칭형(+398억원) 및 대출빙자형(+381억원) 주로 기인했으며 가족·지인 사칭 피해액은 전년대비 265억원 감소했다.

연령별 피해자는 50대(560억원, 29.0%) 와 60대 이상(704억원, 36.4%)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대 이하(+139억원) 및 30대(+135억원) 피해는 비중은 적지만 증가폭은 매우 컸다.

업권별로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은행 계좌를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1418억원(72.1%)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을 통한 피해금 입금액이 517억원으로 전년 306억원 대비 211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20%(304억원)에 달했던 인터넷전문은행 비중은 10%(197억원)로 크게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스미싱 '미끼문자'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피해가 모든 연령대에 걸쳐 증가했는데 이는 과태료·범칙금 납부, 택배·배송 조회, 모바일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범행시도가 급증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은 35만건으로 전년 1만7726건 대비 1874% 폭증했다. 과거에는 통화를 유도하는 미끼문자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URL이 포함된 스미싱 문자를 활용하는 수법으로 진화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시행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된 금융회사의 24시간 대응체계가 법 시행 전이라도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업무매뉴얼 마련 등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부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문자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심마크 표기를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은행도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자율배상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통신사 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AI기반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서비스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안면 인식서비스 도입을 적극 지원해 비대면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를 통해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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