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자소득에 최대 200만원 비과세 혜택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하이투자증권은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를 위해 중개형 ISA 계좌 내 채권매매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본 서비스 오픈으로 하이투자증권 중개형 ISA 계좌를 보유한 투자자는 장내 및 장외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지금까지 투자자는 하이투자증권의 ISA 계좌로 상장 주식, 펀드, ELS 등의 금융상품 매매가 가능했으나, 채권까지도 거래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하이투자증권] 2024.03.04 stpoemseok@newspim.com |
ISA 계좌의 금융상품 거래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과 MTS 및 HTS를 통해 가능한 것과 달리 장외채권 거래는 영업점 관리자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2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투자자별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매년 2천만 원씩 총 1억 원 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ISA 계좌는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 채권 등 이자 및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상품 투자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최근 ISA 계좌의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절세 목적의 투자에 활용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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