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국내 가입절차 마무리…디지털무역 확대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3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3월04일 11:00

4일 뉴질랜드에 가입서 기탁…2년 6개월 만에 완료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분야 등 해외진출 기회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 간 콘텐츠나 데이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 앞으로 DEPA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등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체결한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발효됐다. 최근 디지털 무역이 증가하면서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현지시간)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계기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zo-Iweala) WTO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공동의장국), 칠레(공동의장국), 에콰도르, 중국,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일본, 짐바브웨 등 투자원활화 협상 참여국과 관심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원활화 협상참여국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2.29 rang@newspim.com

우리나라는 DEPA의 가입을 위해 2021년 10월 가입 절차에 착수한 이후 총 6차례의 협상을 거쳤다. 지난해 6월 가입 협상을 실질 타결했고, 같은 해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협정문 내 가입 규정에 따라 ▲가입서를 기탁처(뉴질랜드)에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모든 DEPA 당사국들이 가입 조건의 승인에 대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DEPA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원활화 ▲신뢰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 신기술 협력 확대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전자화된 무역행정문서의 효럭을 인정하고, 무역행정 관련 데이터 교환과 이를 위한 교환 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한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고,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해 자국 제품과의 차별적 요건 부과를 금지해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여건을 확보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ID 등을 위해 협력한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과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삼아 우리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등의 해외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특히 뉴질랜드·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