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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명시…표준약관 개정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2:00

온라인게임 표준약관·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앞으로 게임사업자는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정보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와 '게임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 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지적됨에 따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유료아이템과 유료서비스의 경우 게임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되는 이른바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로써 게임사는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해 사업자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내달 중 전자상거래 입법예고도 실시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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