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IPO 숙제' 케이·토스뱅크의 엇갈린 CEO 선택…금융·IT vs 전략재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케이뱅크 최우형, 토스뱅크 이은미 낙점
금융·IT융합, 전략재무통 강점 엇갈려
IPO 앞두고 맞춤형 대표교체카드 꺼내
상장에 '올인', 중장기 미래전략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인 케이뱅크에 이어 토스뱅크도 CEO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내정자는 재무통으로 꼽히는 반면,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이 금융·IT 전문가이다. 양사 모두 상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맞춤형 대표 카드가 과연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업계 관심이 뜨겁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1일 NH투자증권과 KB증권,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를 상장주관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상장작업에 착수했다. 토스뱅크 모회사인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역시 지난 1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대표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2.23 peterbreak22@newspim.com

2022년 9월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한바 있는 케이뱅크는 고금리 여파로 다음해 3월 상장을 중단후 1년만에 다시 재도전에 나섰다. 토스뱅크는 지난해 3분기 사상 첫 분기 흑자와 지난 1월 고객수 900만명 돌파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자마자 곧바로 상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사 모두 상장에 명운을 걸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향한 관심도 뜨겁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 모두 상장에 맞춰 은행장을 교체하는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케이뱅크 4대 은행장에 선임된 최우형 행장은 금융과 IT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힌다. 1966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재학 중 공인회계사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1992년 하나은행에 입행해 9년간 금융업에 대한 경험을 쌓은 후 삼성SDS에서 10년 넘게 근무하며 금융컨설팅과 차세대 금융 비즈니스 등을 주도했다. 2018년부터는 BNK금융그룹의 디지털부문을 이끌기도 했다.

케이뱅크가 차기 수장으로 최 행장을 낙점한 건 차별화된 IT기술플랫폼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내 3대 통신사인 KT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케이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강점을 가졌음에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다. 상장 역시 카카오뱅크에게 선수를 뺏기며 '1호' 인터넷은행이라는 체면을 구긴 상태다.

최 행장의 경우 30년 가까이 금융과 IT를 넘나들며 화려한 경력을 쌓아온만큼 IT 경쟁력을 내세운 케이뱅크 전략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기대감이 큰 상태다. 최 행장 본인도 취임 후 첫 임직원 미팅에서 '금융시장의 테크리더'라는 목표를 밝혀 주목받기도 했다.

홍민택 초대 대표에 이어 토스뱅크 차기 수장에 낙점된 이은미 내정자는 1973년생으로 서강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삼일회계법인과 대우증권을 거쳐 스탠다드차타드 금융지주 전략 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도이치은행, HSBC홍콩상업은행, DGB대구은행 등에서 CFO를 맡으며 10년 넘게 재무총괄업무를 수행한,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재무통'이다. 지난해에는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업무를 주도하기도 했다.

미국공인회계사(AICPA), 공인재무분석사(CFA), 국제재무리스크관리사(FRM) 등 전문 자격도 다수 보유한 이 내정자는 컴퓨터공학이라는 전공을 살려 금융과 IT의 결합에도 인사이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강신숙 Sh수협은행장에 이어 네 번째 여성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다는 점도 눈여겨 볼만하다.

케이뱅크는 올해, 토스뱅크는 내년을 상장시점을 보고 있다. 양측이 금융·IT와 전략재무라는 엇갈린 대표 카드는 꺼낸 가운데 과 CEO 교체라는 승부수가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상장 여부도 중요하지만 이후 어떤 전략으로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도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며 "상장을 하면 작은 변화도 곧바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상장이 아닌 더 큰 미래를 준비하는 청사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