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증원' 정부-의료계 정면충돌 2R…부적절 발언 '눈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민수 차관 "의대증원 의사와 합의할 이유 없어"
최근에는 '여의사', '의새', '법정 최고형' 등 구설수
의사들 발언에선 '특권의식' 보인다는 평가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 인사의 발언 강도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의사 비하 논란에, 의료계 인사는 특권 의식을 인식케 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정부 및 의료계 등에 따르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의대증원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이런 것까지 가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여성혐오 발언을 한 박민수 차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에선 박 차관이 마치 '계엄사령관'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지난해 12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 남부지사 방문해 기자들과 대담에서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고 발언하며 의료계를 경악시켰다.

의료계가 곤혹감을 보인 것은 당연했다. 의료계는 2020년 9월 4일 정부와의 합의에 근거해 의대증원은 의협과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모두 28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차관의 발언은 그 동안 모양새를 유지하던 의료계와의 '논의'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이었다.

해당 발언이 전해지자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같은 달 26일 성명을 통해 "정부 최고위 공직자의 입에서 나온 망언"이라며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박 차관은 지난달 4일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열린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축사에서 "금년을 의료 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 우리 보건의료 공급 체계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함축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하례회에 참석했던 의료계 인사는 "다른 축사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박수가 나왔고 냉랭한 분위기마저 느껴졌다"고 회고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본격적으로 2000명의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한 이후에는 박 차관의 발언 역시 강도를 더해갔다.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되자 이를 겨냥한 강압적인 경고가 나왔다.

박 차관은 지난 16일 "(전공의들의)장기 이탈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오고 실제로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아마 법정 최고형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산하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박 차관은)계엄사령관마냥 개인 의지로 사직하는 전공의들을 마치 중범죄인처럼 몰아붙인다"면서 "정부 관료의 거친 입이 의료대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를 향한 멸칭을 사용했다는 논란도 터져나왔다. 박 차관은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

의협 비대위는 박 차관이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을 썼다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 날 성명에서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면서 "만약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다음날 "과로 때문에 실수를 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의사들 발언에선 '특권의식' 느껴진다는 평가도

정부 관료의 말들에 의료계가 강압성을 느끼고 있다면, 반대로 의료계 역시 적지 않은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0일 생방송 TV토론회에 의대증원 반대 패널로 참석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반에서 20~30등 하는 의사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서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고,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1차 회의 종료 후 결의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단 한 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와 관련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이는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지난 15일 진행된 비대위 집회에 참석한 전공의의 발언도 파문을 일으켰다. 레지던트 1년차 수료를 앞두고 병원에 사직서를 냈다는 김모씨는 "의사가 환자를 두고 병원을 어떻게 떠나느냐 하시겠지만, 제가 없으면 환자도 없고, 당장 저를 지켜내는 것도 선량함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발언들이 전해지자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특권의식'과 '선민의식'이 느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