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히타치조센 공탁금' 수령 의미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기업 돈이 피해자에 전달된 최초 사례
일회성 특수 사례지만 '사실상 배상금' 의미
정부의 '일본기업 피해 없는 제3자 변제' 무색
일본 정부, 히타치조센 "극히 유감' 강력 반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씨가 20일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출급받은 것은 피해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피해자가 최초로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을 받아낸 사례다. 일본 피고 기업의 돈이 승소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이 처음이라는 의미다. 이씨의 소송대리인 측은 이를 두고 "일본 기업에 의해 이뤄진 사실상의 배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뒤 많은 승소 판결이 이어졌지만, 실제로 승소한 피해자가 일본 측의 돈을 수령한 경우는 없었다. 일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불하지도 않았을뿐 아니라,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을 압류, 현금화해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경우도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 횐호하고 있다. 2023.12.28 leemario@newspim.com

이번에 히타치조센의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은 히타치조센이 일본 피고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담보 공탁'을 했기 때문이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1월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인 이씨의 승소 판결을 내린 뒤 법원에 배상금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청구하면서 그 담보 성격으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확정 판결이 나왔고, 법원이 절차를 거쳐 이 돈을 피해자 이씨에게 이날 출급한 것이다.

히타치조센이 자발적으로 피해자 이씨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히타치조센의 돈을 피해자가 '확보'했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상 법원이 담보공탁금이라는 히타치조센의 자산을 이씨에게 넘겨주는 강제집행을 한 셈이다.

이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헤아림의 이민 변호사는 "담보 공탁이 흔히 배상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히타치조센이 공탁을 할때 결국 이 돈이 피해자에게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담보공탁금이 이씨에게 출급되는 과정에서 히타치조센 측은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피고기업의 돈이 피해자에게 전달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번 일은 현재 벽에 부닥친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돌파구가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히타치조센 외에 담보공탁을 한 일본 기업이 없기 때문에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없을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일본 기업의 돈을 피해자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일본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는' 제3자 변제를 해법으로 추진한 윤석열 정부에게는 달갑지 않은 결정이다. 일본 정부와 히타치조센 측도 이번 일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히타치조센의 공탁금 출급에 대해 "한·일 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에 기초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하야시 장관은 "본건은 공탁금이 법원에 맡겨진 점에서 특수하고, 같은 종류의 사안에서도 다른 예가 없다"며 "엄중한 항의의 뜻을 한국 정부에 적당히 전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히타치조센 측도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공탁금 출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는 평가 외에 더 이상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일과 무관하게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측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제3자 해법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