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 가입자격확인서 발급으로 가입 가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방부가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21일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통장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국방부가 현역복무에 대한 가입자격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무주택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을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것으로,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제대군인 감사페스타' 2023 제대군인 취업박람회가 지난해 10월 1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부가 제대군인에게 존경과 감사,전역 후 사회복귀 지원 기반을 위해 마련했다. 제대군인 취업박람회는 오는 13일까지 진행된다. 취업 정보 안내 받는 제대군인들 2023.10.10 leemario@newspim.com |
국방부는 무주택 청년 병사들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평일 외출 또는 휴가 중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확인서(모바일 기반 PDF 양식)를 발급할 예정이며, 상반기 중 온라인 비대면 가입시스템을 구축해 가입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저축부터 청약·대출까지 연계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해져 병사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며, 전역 후에는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시 수령한 목돈을 청약통장에 일시납 하는 것도 가능하게 돼 청년자산형성 프로그램 간 연계성도 강화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국방부는 장병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금융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지급방식을 분기별에서 매월로 변경하고, 적금 최소 가입자격기간(잔여 복무기간) 조건도 완화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정부지원금을 분기마다 지급해 왔으나, 3월부터는 매월 정산 지급해 최대 2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적금 최소 가입기간 조건 6개월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은행의사전준비(시스템개편등)가 마무리되는 6월 1일부터 6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자도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국방부는 올해부터 5% 비과세 은행 이자에 더해 저소득층 장병들이 추가 우대금리(2.5% /IBK 1월부터 시행 중, 국민은행 2분기 시행 예정)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추가 우대금리 적용은 가입은행에 사회보장제도 중지 통지서 제출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적금 만기 해지 후 정부지원금을 1~2개월 앞당겨 받을 수 있고, 잔여 복무기간 6개월 미만자도 적금 가입이 가능해진다"며 "저소득층은 추가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병역의무 이행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위해 군 복무기간 중 목돈마련을 지원해 사회로 진출하는 첫 발걸음을 성공적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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