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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는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바빠지는 경찰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5:09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5:09

신속하고 엄중한 대응 입장 밝힌 경찰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점검 지원 및 경찰력 배치
복지부 업무 지원에 집중...고소·고발시 신속한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잇따른 사직과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은 정당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은 존중하면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집단행동이 본격화 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단은 없는만큼 관련부처의 업무를 지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정부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의사와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명백한 법 위반 있고 출석에 불응한게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업무개시명령 이행 사항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 전날 경찰은 전국 9개 병원에 지능팀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20일 새벽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02.20 yym58@newspim.com

앞서 복지부는 지난 16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들 중 100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정부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3명에게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다만 현장점검에서 실제 명령 이행 여부 확인과 조사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어 경찰이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은 거의 없다. 현장점검에서도 경찰은 복지부가 주관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조사방해행위를 제지하거나 인적사항 요청 등이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고발 상황에 대비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병원 인근에 경비 기능을 중심으로 20여명 정도의 1개 제대 경찰력을 배치한다.

향후 일부 의사나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복지부나 지자체에서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는 의사들이 집단 휴진으로 단체행동을 확대할 경우 수술이나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경우에도 고소, 고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 고소·고발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의사들과 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112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만큼 필요에 따라 다목적 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현장에 투입하고, 신고에 대해서는 코드 1(최우선 출동) 이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집단행동과 관련해 온라인에 가짜뉴스나 허위 비방성 글들도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관계부처와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속하게 삭제 요청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행정절차들이 선행돼야 경찰도 대응할 수 있는만큼 현재는 복지부 등 관련부처의 대응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이 확인되거나 집단행동 관련 고발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하고 병원 현장점검 지원 업무 등에서 최대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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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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