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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빅5 병원' 전공의 빈자리에 교수‧전임의 중심 진료체계 가동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10:12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0:45

응급의료센터에 공보의‧군의관 투입
공공병원 진료 연장‧국군병원 민간인 개방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운영…상담‧소송 지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교수‧전임의 중심 진료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공보의, 군의관 등 대체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인 이른바 '빅5 병원'의 인턴·레지던트 전공의들은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 중단을 예고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진료 혼선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있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한다. 또 전공의 근무 중단으로 피해가 발생한 국민을 위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 교수·전임의 중심 필수의료 진료…공보의‧군의관 투입

복지부는 전공의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수·전임의 중심의 중증·응급·분만·투석 등 필수의료 위주 진료를 실시한다. 전공의가 주로 수행하는 초진, 검사 등은 전문의가 분담해 실시할 예정이다.

진료 공백이 장기화되면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 공보의 군의관도 투입된다. 공보의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사다. 필수의료분야 진료공백이 발생한 주요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병원 등으로 배치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공보의 수는 전체 1400명다. 이중 전문의는 약 400명이다.

군의관은 군대에 소속돼 의료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다. 이들은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중대본 의결에 따라 군의관 지원 요청이 결정대로 지원될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2.20 sdk1991@newspim.com

환자도 중증도에 따라 배정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은 총 409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환자의 전원을 신속히 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시간도 연장된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기관 평일 진료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 시간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총 97개로 지방의료원 35개, 근로복지공단병원 9개, 보훈병원 6개가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빅5 병원의 전공의가 오전 6시를 기해 근무를 중단한 20일 오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진료실에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진료 혼선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있다. 2024.02.20 pangbin@newspim.com

민간인을 대상으로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도 개방된다. 응급환자의 경우 수도병원, 대전병원, 서울지구병원, 해양의료원, 포항병원, 항공우주의료원, 고양병원, 양주병원, 포천병원, 춘천병원, 홍천병원, 강릉병원을 직접 방문해 국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진료가 필요한 국민은 복지부 콜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소방청),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콜센터와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에서 운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 중증·응급 치료 거부시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상담‧소송 연계 지원

복지부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복지부는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어떤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었는지를 듣고 병원 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기관을 연계한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에 대한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후 쟁송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 과정을 돕는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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