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평택 LNG 생산기지 예인선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 기존 다른 업체들과 공동으로 일을 하도록 강요한 해양수산부 간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A(5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17년 6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근무 당시 신규 예선업체인 B사 대표 등에게 다른 업체와 공동배선 등을 하라고 강요해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사가 인천·평택 LNG 생산기지 예인선 사업자로 선정된데 대해 인천항의 기존 예인선 업체들이 반발하자 공동배선을 요구하고 확약서 제출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수부와 협의되지 않은 한국가스공사의 LNG운반선 사업자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면서 확약서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기존 예인선 업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서 인천항 물류에 차질이 생기면 문책을 당할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인천항에 등록된 기존 예선업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고자 권한을 남용해 신규 등록을 하려는 업체에 입찰 참여 금지 등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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