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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하도급대금 194억 지급 유도…신고센터 운영 성과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0:00

96개 주요기업, 5조7568억 조기지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194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미지급대금 194억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신속 지급돼 중소 하도급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과 당사자 간 협의를 독려했다.

그 결과 243개 중소 하도급업체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194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설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96개 주요 기업이 1만7901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5조7568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현장조사 등을 벌일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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