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로 소유권 행사 지원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된 토지를 일제 조사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15일 군에 따르면 대상 토지는 농지법(1973년 1월 1일)과 산지관리법(1962년 2월 15일) 시행 이전 농어가 주택과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지적공부상 전·답과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흥군 청사 전경과 표지석 [사진=오정근 기자] |
군은 이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사전 조사 결과 대상 토지 약 300필지에 대해 현장 조사와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해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 안내 및 각종 비용 발생에 대한 사전 안내를 진행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공부에 지목변경이 정리된 토지는 법원에 토지표시 변경 등기를 촉탁하고 처리내용을 알려 원스톱 행정을 추진해 군민 편의 및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군 관계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아 군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정보의 공신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