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내 음식점을 돌며 현금 450만원 절도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새벽 시간대 출입문이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제주시 내 음식점을 돌며 10차례에 걸쳐 현금 4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새벽시간 무단침입 후 현금을 절도하고 있는 범인의 모습이 찍힌 CCTV 화면 캡쳐. [사진=제주경찰청] 2024.02.14 ninemoon@newspim.com |
경찰은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방범 활동 과정에서 피해 신고를 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11일 새벽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을 갚는데 훔친 돈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잠금장치가 허술한 업소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출입문과 창문을 잘 잠그고 다녀야 한다"며 "서민 생활 침해 사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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