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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이용실태 전수조사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1:29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1:29

지하수 오염방지 시설, 용도 사용, 계량기 작동, 취수 허가량 준수 등 점검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는 도내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수자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설 5702공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청] 2023.12.26 ninemoon@newspim.com

「제주특별법」 제390조 제2항, 「지하수법」제5조 제1항, 제9조의5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33조에 따라 해마다 시행하는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사업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으로 구분해 추진된다.

현장조사를 통해 ▲지하수관정 표고 기준점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오염방지를 위한 상부 보호시설 등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지하수 이용 용도와 허가받은 용도 외 사용 여부 ▲계량기 작동 여부 및 자료전송 상태 ▲시설 변경 유무 ▲주변환경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제주도는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시설 기준 적합하지 않아 오염물질 유입 우려가 있거나, 허가용도에 맞지 않는 사용 사례 등은 즉시 개선하도록 시정 명령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 유효기간 종료 예정인 지하수 관정에 대한 연장 허가 신청 안내와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가능한 제주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며 "사후관리 용역업체의 조사요원들이 원활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ninem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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