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심 이용한 교묘한 범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성범죄를 세 차례 저지른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33)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그룹 비에이피(B.A.P) 전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 [사진=뉴스핌DB] |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소속됐던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피해자의 팬심을 이용한 교묘한 범행인 점 ▲ 피해자를 협박·폭행해 간음하고 불법촬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제시했다.
힘찬은 지난해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강간한 뒤 불법촬영한 후 다음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힘찬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같은 해 4월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건이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기소돼 2021년 1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 2월 열린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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