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엄벌 탄원…보다 엄중한 형 선고돼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계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2008년 여름부터 재혼을 약속한 B씨와 함께 살면서 당시 만 12세였던 B씨의 딸을 성폭행하는 등 2020년까지 총 2090여회의 준강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2008년 11월 뉴질랜드로 이민을 한 뒤에도 의붓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그를 상대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1심은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는 12세로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으로 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년간 성적 학대에 시달리며 임신을 걱정해야 했고 본인의 잘못이 아님에도 죄책감을 느껴왔다.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면서 "심지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진실로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에게 보다 엄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징역 23년의 중형이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신고로 뉴질랜드 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몰래 한국으로 도주해 숨어지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모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등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거듭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과 B씨 사이에 태어난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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