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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 만에 동해안 지진해일 쓰나미…행안부, 대응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2월06일 15:33

최종수정 : 2024년02월06일 15:33

대응체계 집중적 점검‧개선…재난문자 기준 하향
지진해일 대응 역량강화 교육·훈련…긴급대피장소 특별 점검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일본 강진 여파로 31년 만에 동해안에서 지진해일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등 개선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충북 청주시 국민안전체험관을 방문해 지진안전 체험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제공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새해 첫날 일본 서부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규모 7.6 강진으로 인해 국내 동해안에 지진해일이 발생해 동해 묵호에서는 최대 높이 82cm까지 관측됐다.

지금까지 동해안 지진해일이 발생한 경우는 1900년대 이후 네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발생 빈도는 낮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지진해일 사례와 같이 한번 발생하면 대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행안부는 지진해일의 잠재 위험에 대비해 관련 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와 대응 태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행안부는 동해안 지진해일 발생시 가장 위험한 지역인 강원·경북·울산·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10일간(1월3일~1월12일) 지진 전문가와 함께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와 표지판 관리 실태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도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정비·보강했다. 검색포털에 등재된 긴급대피장소의 위치정보를 전수 점검해 오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한 폐쇄된 지형이나 돌출된 항구 경우에는 높은 지진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지진해일 대피지구와 긴급대피장소의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월 동해안 지역 22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진해일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부단체장에게 국민 행동요령 홍보와 긴급대피장소 점검을 직접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그간 지진 중심의 내용으로 실시됐던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별도 과목 신설하는 등 지진해일 교육을 강화한다. 강원도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도 병행 추진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정부합동으로 지진해일 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동해안 지역은 지진해일 자체훈련을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하도록 하고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기상청은 지진해일 특보(주의보·특보, 0.5m 이상)가 발령될 때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나 효율적인 지진해일 대응지원을 위해 지진해일정보(0.5m 미만) 발표 시에도 안전 안내문자를 해당 시·군에 선제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재난문자는 지진 규모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나뉜다. 지진 규모가 4.0 이상(남한 내륙 기준)이면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와 6.0 이상일 때 송출되는 위급재난문자는 알람 크기가 최소 40㏈(데시벨)로 안전안내문자(일반 문자 설정값)보다 크다. 긴급재난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지진해일이 발생해도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면서 "평소 내 주변에 긴급대피장소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익혀두고 지진해일 행동요령도 관심 있게 보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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