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기사입력 : 2024년02월05일 15:52
최종수정 : 2024년02월05일 15:52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변호인단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