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 조사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강기능식품처럼 꾸민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을 조사한 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류가공품은 식품 유형 중 하나다.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것이다.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는 55건(39.9%)로 가장 많았다.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다.
거짓·과장한 광고는 40건(29.0%)이다.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개 표현한 광고가 해당한다.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건·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건·6.5%)이 뒤를 이었다.
구매자들은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통해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할 수 있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마크 안 글자를 봐야 한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05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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