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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용 식품 온라인 광고 280건 점검…허위광고 158건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4:47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4:48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약외품 점검
반복위반 업체 행정처분 의뢰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설 명절용 식품 등 280건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위법한 광고 158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설을 앞두고 선물용 식품,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점검한 결과 위법한 광고 15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1.31 sdk1991@newspim.com

건강기능식품처럼 허위로 효능을 내세운 광고는 60건이다. 면역력 강화를 강조한 허위 광고가 47건(78.3%)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건 수는 9건(15.0%)이다.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2건(3.3%), 소비자 기만 광고는 2건(3.3%)이다.

화장품 관련 허위광고는 32건이다.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건은 25건(78.1%)이다.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받은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한 건은 6건(18.8%)이다.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3.1%)으로 나타났다.

의약외품관련 허위 광고는 66건이다. 일반치약을 '시린 이 개선, 구내염 완화, 치석 형성억제 등으로 광고했다. 구중청량제(가글)와 치아미백제를 '항염 작용, 치태 제거, 치은염 예방' 등으로 광고 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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