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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측 "돈봉투와 관련 없어"…불법 정치자금 혐의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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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준비기일…'구속' 송영길은 불출석
변호인 "宋,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분들이 줬는지, 안 줬는지는 저희가 시인하고 부인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문제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과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대표 경선에서 돈봉투를 돌렸다는 사실관계는 논외로 하고 송 전 대표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고 먹사연 소장, 상임이사와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의 대가성이 없고 4000만원이 (기부금 형태로) 먹사연으로 들어간 사실을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향후 공판 진행과 관련해 "구속 사건인 만큼 빠르게 진행하겠다"면서도 "적어도 구속기간 내는 아니라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주 2회 집중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도 "구속 사건인데 의견을 너무 안 주시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변호인들이 의견서에 자세한 입장을 담지 않아 재판 지연 의심까지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사님들은 장기간 수사해서 익숙해진 상태지만 저희는 생소한 사건에 처음 뛰어들어 초기에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절차 진행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양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다시 정리하기로 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뒤 총 6650만원의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4일 구속기소됐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본인의 외곽 후원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이 가운데 4000만원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회장으로부터 국가산업단지 소각장 증설을 위한 인허가 관련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송 전 대표의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1심도 심리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윤 의원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권유하고 합계 6000만원을 제공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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