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재판 속 전청조의 '어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 사기 사건 재판이 오는 8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대중의 기억에 남는 것은 'I am 신뢰에요'로 대표되는 그의 어록일 것이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그의 발언은 언론에 오르내렸다. 첫 공판부터 전청조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어진 공판에서 전 연인 남현희와 '경호실장' 이모 씨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송현도 사회부 기자

그의 자유분방한 입은 재판부를 분노케 했다. 3차 공판에서 전청조가 "(저도) 최대한 벌을 받고 추후에 떳떳하고 올바르고 싶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그런 말을 한다고 피해자들의 피해보전과 마음의 상처가 아무냐"며 "피해자들에게 두번 상처 주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피고의 입에서 나온 '떳떳하고 싶다'는 발언은 후회와 반성의 여지로 비춰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재판부가 되려 이를 지적한 것은 일견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청조가 재판동안 보인 태도를 살펴야 한다. 그가, 아니 그녀가 4차 공판에서 남긴 '어록'을 뽑아 그 면모를 조명해봤다.

"해석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4차 공판 당시 피고인 신문에서 전청조는 지난해 2월에는 이씨가 자신의 사기 피해자였지만 2월말부터 공범으로 전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3,4월에 이씨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묻자 그녀는 "당시에 돈이 없어서 투자 사기를 쳐 추후에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신문을 진행하던 부장판사가 사기 피해자가 투자 사기를 알면서 월급을 투자금에 넣었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 질문하자 전청조는 "해석은 '본인'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판사는 "'본인'은 지금 재판부인 저를 뜻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좌중에서는 일대 실소가 터졌다. 당시 재판장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이 방청을 하고 있었다. 판사 역시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쳤다. 본인의 범죄 사실과 그 공범을 입증하는 문답에서 전청조는 주장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재판부와 피해자들 앞에서조차 말장난에 가까운 답을 제시하며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그럼 저도 남현희에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닌가라고 하면 죄 아니냐."

이어진 신문에서 재판부는 꾸준히 이씨의 공모 정황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다음 사기 행각으로 돈이 들어올 때까지 수모를 참고 기다렸다고 봐야하냐"고 의문을 표한 판사는 지난해 돈을 구하는 이씨에게 전청조가 메신저로 욕을 하는 증거를 보고선 "이런 강압적 대화 구조가 어떻게 이뤄지냐. 이씨는 가스라이팅으로 심리적 억압을 당한 상황에서 욕 먹고 괴로웠다고 주장한다"고 운을 띄웠다.

전청조는 돌연 판사의 말을 자르고 "그럼 저도 남현희 씨에게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하면 나쁜 짓 해도 죄 아니냐"며 항변했다. 판사는 "여기에 없는 사람 언급해서 말하고 비유도 매우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은 심리를 진행하는 판사에 대한 일말의 예의를 저버린 것은 물론, 은연 중에 범행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태도를 내비친 부분이었다.

"유명세를 이용해 옥 중에서라도 책 써서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하겠다"

공판 말미에 전청조는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말한 피해자 변제안도 공개했다. 자신이 언론에 관심을 받을 때 옥 중에서라도 책 써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기를 쳐 얻은 범죄 이익금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의지를 드러고자 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자신이 당한 사기로 유명세를 얻은 범죄자가 피해 사실을 가십거리로 팔아 번 수익금이 적절한 구제안이라고 생각하는 피해자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는 피해자에게 위로가 아닌 2차 가해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다.

궁리 끝에 나온 해당 구제안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약속하는 진심어린 행동이 아니다. 구치소에서 자신이 나오는 뉴스를 보고 '대(大)스타'로 자칭하고 우쭐댔던 자의식 과잉의 발로다. 전청조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변제 방법마저 자신을 꾸미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전청조는 징역 15년형을 구형받았다. 그녀는 최후변론에서 반성하고 있으며 법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본 전청조는 법의 두려움을 알고 반성하는 죄인이 아니었다. 또한 자신이 부정한 '희대의 사기꾼', '괴물' 역시도 아니었다. 대신 최후까지도 '떳떳하지' 못한 비겁한 잡범(雜犯)이 그 자리에 있었다.

법은 죄를 뉘우치는 죄인의 호소를 외면하지 않는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에 대한 섣부른 가치판단 역시 원칙적으로 배격한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전청조에게 일갈할 수밖에 없던 것은 그녀가 수없이 내뱉은 '어록'의 공허함이 피해자들에게 상처로 남겨지는 것을 참지 못한 인간적 면모였다고 감히 짐작한다.

선고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남는 것은 없다. 그저 그들은 남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다만 전청조가 그간 세치 혀로 양산한 피해자들이 그녀의 어록을 잊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보장될 수 있게 재판부가 충분한 고려를 해주기를 바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