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종헌 직권남용 성립해도 양승태 47개 혐의 무죄"…법원 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4시간30분간 "범죄 증명 없다" 무죄 선고
핵심 실무자 임종헌·이규진 일부 직권남용 인정
"양승태 등 지휘부 공모·지시·가담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기소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12기)·고영한(69·11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4년11개월 만에 나온 판단으로 법원은 이례적으로 4시간27분 동안 선고를 진행하며 총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직권을 행사,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leemario@newspim.com

임종헌 일부 직권남용 판단에도…"공모 증거 부족"

다만 핵심 실무자로 꼽히는 임종헌(65·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62·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일부 직권 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상임위원의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최희준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보고서, 평의 결과, 결정문 초고 등을 전달받았는데 이는 대법원장으로부터 헌법 및 헌재 관련 직무 권한을 부여받은 이 전 상임위원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헌재 내부 정보 입수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전 상임위원의 직권남용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입장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전달된 사실이 없어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방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표현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령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해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행사,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윗선'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종헌, 내달 1심 선고…결론 주목

이날 법원이 임 전 차장의 일부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1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오는 2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이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뿐이다.

이들과 함께 재판받았던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성창호·이태종 전 부장판사 및 조의연 부장판사는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텔, "애플과 미국서 반도체 생산"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반도체 회사 인텔 주가가 18일(현지시간) 급등해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텔이 애플과 협력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설계·생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20분 인텔 주가는 전장보다 11.02% 오른 134.45달러를 기록했다. 장중 주가는 135.48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에서 엔비디아와 일론 머스크의 반도체 제조 사업 '테라팹' 구상을 추켜세운 뒤 인텔과 애플의 협업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바로 여기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만들어야 하기에 인텔을 돕기로 결정했다"며 "애플이 미국에서 칩을 설계하고 만들기 위해 인텔과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아이폰 제조사인 애플이 자사 기기의 주요 프로세서를 미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인텔과 삼성전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탐색적 논의를 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인텔과 애플 로고.[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6.19 mj72284@newspim.com 이번 협력은 인텔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칩 생산을 위한 외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립부 탄 최고경영자(CEO) 체제에서 인텔 부활 계획의 핵심 축이기 때문이다. 칩 생산을 대만 TSMC에 크게 의존해온 애플로서는 이번 협력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부품과 기기 가격을 끌어올리는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사의 협력이 초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 인텔은 아직 자사 공장이 첨단 제조에서 대만 TSMC 시설의 생산 능력에 맞먹을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 번스타인의 스테이시 라스곤 애널리스트는 노트에서 "인텔은 더 실질적인 수주를 따내기 전에 당연히 실력을 증명해야 할 것이나 첫걸음이 늘 가장 어려운 만큼 적어도 그 걸음을 떼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의 어떤 파운드리 관계든 소량의, 덜 중요한 부품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인텔은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와 이례적인 거래를 맺어 미국 정부를 인텔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로 만들었다. 이 합의에 따라 인텔은 정부 지원의 대가로 약 10%에 달하는 지분을 정부에 매각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6-19 03:25
사진
'군기누설' 김용현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이날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과가 19일 열린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특검팀)은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그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구금하려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반헌법적 중대 범행"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11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 등과 공모해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비롯한 정보사 요원 40여명의 이름 등 인적 사항을 노 전 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로, 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0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