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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직권남용 성립해도 양승태 47개 혐의 무죄"…법원 판단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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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4시간30분간 "범죄 증명 없다" 무죄 선고
핵심 실무자 임종헌·이규진 일부 직권남용 인정
"양승태 등 지휘부 공모·지시·가담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기소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12기)·고영한(69·11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4년11개월 만에 나온 판단으로 법원은 이례적으로 4시간27분 동안 선고를 진행하며 총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직권을 행사,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leemario@newspim.com

임종헌 일부 직권남용 판단에도…"공모 증거 부족"

다만 핵심 실무자로 꼽히는 임종헌(65·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62·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일부 직권 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상임위원의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최희준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보고서, 평의 결과, 결정문 초고 등을 전달받았는데 이는 대법원장으로부터 헌법 및 헌재 관련 직무 권한을 부여받은 이 전 상임위원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헌재 내부 정보 입수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전 상임위원의 직권남용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입장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전달된 사실이 없어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방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표현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령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해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행사,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윗선'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종헌, 내달 1심 선고…결론 주목

이날 법원이 임 전 차장의 일부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1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오는 2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이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뿐이다.

이들과 함께 재판받았던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성창호·이태종 전 부장판사 및 조의연 부장판사는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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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만 울린 '왕사남 강가 포스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2026년 최고 흥행작에 등극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900만 관객 돌파를 기념해 짙은 여운을 남기는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왕과 사는 남자'가 3일 900만 관객 돌파에 힘입어 강가 포스터를 공개했다. 영화 속 이홍위(박지훈)의 마지막과 함께 공개되는 장면 속 아련한 모습을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공개된 포스터는 왕위에서 쫓겨나 청령포로 유배된 이홍위가 강가에 홀로 앉아 쓸쓸히 물장난 치는 장면을 담았다. 흰색 도포를 입고 쪼그려 앉은 이홍위의 모습은 어린 나이에도 자유를 꿈꿨을 그의 심정을 짐작하게 해 먹먹한 감정을 자아낸다. [사진=(주)쇼박스]  특히, 엄흥도 역의 유해진과 이홍위 역의 박지훈이 포스터 속 장면에 대해 직접 소회를 밝힌 바 있어 관객들의 감정을 배가시킨다. 유해진은 "이홍위가 유배지 강가에서 물장난 쳤던 모습이 기억에 남고, 그때 엄흥도의 심정은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유배지가 아니라면 자유롭게 있을 나이인데, 너무 안쓰러웠다"라 말하며, 해당 장면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지훈 또한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장면은 해진 선배님의 제안으로 생긴 장면. 생각해 보니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시기, 유배지에 와서 혼자 물장난을 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단종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며, 해당 장면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함께 이홍위의 복합적인 내면을 표현하고자 고심했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모았다. 이처럼 배우들은 물론 900만 관객의 마음을 뒤흔든 강가 포스터는 '비운의 왕'이라는 단종의 단편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인간 이홍위'에 집중한 '왕과 사는 남자'만의 서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 '왕과 사는 남자'는 1457년 청령포,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역사 속 숨겨진 단종의 이야기로 900만 관객의 마음속에 묵직한 감동을 남기며 파죽지세의 흥행을 기록 중이다.  jyyang@newspim.com 2026-03-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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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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