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종헌 직권남용 성립해도 양승태 47개 혐의 무죄"…법원 판단 근거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부, 4시간30분간 "범죄 증명 없다" 무죄 선고
핵심 실무자 임종헌·이규진 일부 직권남용 인정
"양승태 등 지휘부 공모·지시·가담 증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기소된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12기)·고영한(69·11기) 전 대법관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19년 2월 기소 이후 4년11개월 만에 나온 판단으로 법원은 이례적으로 4시간27분 동안 선고를 진행하며 총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로 결론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를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승태 사법부'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등 재판개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사법행정권자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재판에 개입할 일반적 직무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직권을 행사,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leemario@newspim.com

임종헌 일부 직권남용 판단에도…"공모 증거 부족"

다만 핵심 실무자로 꼽히는 임종헌(65·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62·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일부 직권 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한 혐의와 관련해 "이 전 상임위원의 일부 직권남용이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재에서 파견 근무 중이던 최희준 부장판사를 통해 헌법재판관 보고서, 평의 결과, 결정문 초고 등을 전달받았는데 이는 대법원장으로부터 헌법 및 헌재 관련 직무 권한을 부여받은 이 전 상임위원이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때'에 해당해 직권남용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헌재 내부 정보 입수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전 상임위원의 직권남용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을 넘어 공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법원행정처 입장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해당 재판부에 전달된 사실이 없어 권리행사가 방해됐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및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와해 방안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은 법관의 표현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령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해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가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행사,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윗선'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종헌, 내달 1심 선고…결론 주목

이날 법원이 임 전 차장의 일부 직권남용을 인정하면서 내달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1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오는 2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다. 

현재까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유죄가 인정된 사례는 이 전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뿐이다.

이들과 함께 재판받았던 방창현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법원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성창호·이태종 전 부장판사 및 조의연 부장판사는 2021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는 2022년 각각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사진
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