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신혜선씨 동의 얻어 인감 날인" 증언
법원 "지시 따라 업무, 허위 진술할 동기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직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1심 선고를 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은 지난 2009년 사업가 신혜선 씨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과 그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동업하며 신한은행에서 받은 대출 260억원에 연대보증을 서며 시작됐다.
이후 이 원장은 2012년 산업은행에서 1400억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신한은행 연대보증을 해지했고 신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이 해지됐다며 2016년 신한은행 지점장과 부지점장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금융 알선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사문서위조 등 혐의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에 신씨는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가 "(연대보증 해지를 하는데) 신씨의 동의를 얻어 도장을 날인했다"는 취지로 위증을 했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초 검찰은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신씨가 항고하면서 재수사가 진행됐고 지난해 4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상부 지시에 따라 채무인수 약정서를 작성했을 뿐 채무인수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인감 날인 경위와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한 증언의 전체 취지는 2012년 6월경 연체이자 7억원을 (고소인) 신씨에게 고지하고 채무인수 약정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연체이자 고지 여부가 문제 됐을 뿐 신씨의 인감 날인 경위는 중요한 논점이 아니었다"고 했다.
또 "설령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신씨로부터 인감을 건네받아 날인했다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업무 관행상 위법하거나 부적절하지 않고 피고인이 증언한 시점이 행위 시점에서 상당 시간 경과해 착오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객관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증거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이 판사는 자신의 운전기사가 인감을 신한은행 측에 건네줬거나 부지점장이 몰래 인감을 반출해 날인한 것이라는 신씨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당시 신씨가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에 방문한 경위와 채무인수 약정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인감증명서 발급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신씨의 인감을 건네받아 서명 옆에 날인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