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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피해주민 지원 강화…신청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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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화재피해주민 406세대…임시거주시설·구호품 등 지원
14개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시행 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매년 전국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이재민이 평균 1500여 세대에 달한다

자료사진=소방청 제공

이에 소방청은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운영을 통해 화재로 생활 터전 잃은 화재피해주민 406세대 피해주택 리모델링 및 수리,구호금,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청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 일환으로 민·관 협약을 통해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예산 및 소방공무원 성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화재피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1년 8월부터 작년까지 협약 지원사업으로만 총 86세대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주시설, 구호금 등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와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360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 지원, 임시거주시설 지원, 구호금과 구호품 등도 지원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 최장 8일까지 소요되는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다.

또한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으며 전국 56개 기초지자체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국 시·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재피해주민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향후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소방청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머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국에서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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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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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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