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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기도 정기 감사 위법·부당사항 30건 확인

기사입력 : 2024년01월17일 22:36

최종수정 : 2024년01월17일 22:41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 부실 관련자 2명 징계 요구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감사원은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실시한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 감사결과 총 3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으며 그 중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감독 업무 태만 등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가 선수금을 채권투자 등으로 운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적 검토 없이 그대로 두었고, 선수금(사용자 충전금) 이자의 귀속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운영대행사에게 귀속되도록 그대로 두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가 지난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지역화폐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두고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운용해야 했지만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둔 채 자사 자금 계좌와 혼용해 쓴 것으로 파악했다.

또 코나아이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000억원 이상(연평균 2261억원)을 임의로 투자해 운용 수익 최소 26억원을 챙겼으며, 이 회사는 2020년 5월에는 종속회사의 사업 확장을 위해 선수금에서 100억원을 사용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런 행위를 경기도가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의를 통보했다.

감사원은 경기지역화폐 자금운영 관리·감독 업무 태만 등에 대한 징계·주의·통보 조치 외에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및 관리 부실(주의·통보) ▲조성원가로 공급한 숙박시설용지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등(주의·통보) ▲근로자종합복지관 무상사용 등에 대한 위탁 운영관리 미흡(통보) ▲자체감사 결과를 처리하지 않아 법 위반사항 시효 도과(주의)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통보) ▲주민세 사업소분 등 부과·징수 업무에 대한 점검 필요(통보) ▲경기관광공사 본부조직 과다 설치에 대해 주의·통보 조치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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