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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자료 '불법 폐기' 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기사입력 : 2024년01월16일 16:58

최종수정 : 2024년01월16일 16:5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특활비 관련 검찰의 불법 자료 폐기를 주장하며 성명불상자들을 대상으로 고발을 단행했다.

세금도둑잡아라 등 5개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특활비 지출·집행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지시·공모·실행한 성명불상자들을 고발한다"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불법 폐기 고발장 접수를 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고발장 접수에는 세금도둑잡아라,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함께하는 시민행동,녹색연합,참여연대가 참여했다. 2024.01.16 leemario@newspim.com

이 단체들은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 전국 59개 검찰청이 2017년 상반기 무렵까지의 특활비 지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활비 자료 폐기는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만, 지시·공모·실행자를 확인할 수 없어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자로 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공소시효가 대략 4~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불가피하게 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하 대표 등은 2019년 10월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2017년 이후 대검과 중앙지검이 각각 지출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그러나 검찰총장이 연도별 총 집행금액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4월 최종 승소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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