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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ETF 승인 비트코인, 진짜 넘어야 할 산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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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암호화폐 업계가 10년 가까이 기다려 온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조정 움직임을 보이며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ETF 승인 호재가 나온 직후 4만9000달러까지 올랐지만 이내 4만2000달러까지 내려왔다.

시장 관계자들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대로 매도 물량이 나왔다면서 지난 2021년 말 기록했던 6만달러 선을 웃도는 강한 랠리는 당장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을 꺼내기 시작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주류 자산? 아직은 '먼 길'

15일(현지시각) 투자전문매체 배런스(Barron's)는 코인 시장에 이정표가 될 만한 이벤트가 발생했지만 시험은 지금부터라면서, 비트코인이 비주류에서 주류 자산으로 발돋움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따로 있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현물 ETF 승인 자체가 큰 걸음이긴 하나, 기관들이 투자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적극 포함시키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펀드매니저 등 기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0일 승인한 11개 현물 ETF들이 주요 은행 플랫폼에서 거래되려면 엄격한 실사 과정도 거쳐야 한다.

또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나 모간스탠리, UBS 등 대형 은행들의 결정 역시 비트코인 ETF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전통 투자 자산들에 비해 비트코인 시장 규모가 작은 편인 데다 거래량도 적다는 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단 현물 ETF가 승인되면 기관 자금들이 쏟아져 들어와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란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코인 시장 구조 자체가 물밀 듯 쏟아질 기관 자금을 모두 흡수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ETF 승인 루머에 지난해 가파른 가격 상승이 나타난 탓에 현재 가격에서 신규 수요로 인한 상승폭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일부는 비트코인 ETF 등장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의 기존 비트코인 거래 활동이 오히려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SEC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진행 상황도 앞으로 코인 업계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지난해 SEC는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거래소, 중개업체, 청산소로 활동하며, 증권으로 간주되는 토큰을 거래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SEC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미즈호증권 애널리스트 댄 돌레브는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은 (코인 시장) 펀더멘털에 대한 뼈아픈 현실 검증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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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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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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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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