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15일 설모 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경복궁 담장 2차 낙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설 모씨가 22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2 leemario@newspim.com |
설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0시 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서울 경복궁의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쓰는 등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설씨는 범행 다음 날인 18일 오전 11시 45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수했으며, 이틀 뒤인 20일 오전에는 본인의 블로그에 '미스치프가 말하는 짓궂은 장난을 좀 치고 싶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에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미스치프는 2019년 결성된 미국 아티스트 그룹이다.
설씨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같은달 22일 구속됐다.
수사 결과 그는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유사 범행을 언론 기사로 알게 된 후 본인도 관심을 받고자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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