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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보건의료 격차 줄이고 접근성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1월15일 16:56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6:56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찾아가는 방문돌봄 확대… 의료 접근성 향상
말벗 로벗 서비스, 따르릉! 돌보미 등… 첨단기술 접목해 스마트 건강관리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의료접근성을 확대해 지역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와 일상 속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로 든든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코로나19 이후로 일상을 회복한 시민들이 건강관리로 면역력을 높여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1.15 atbodo@newspim.com

권역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접근성 확대…지역 건강격차 해소

고양시는 권역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지역 내 보건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힘쓰고 있다.

덕양구 화정동에는 화정, 능곡, 행신권역 주민들의 공공보건의료시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하반기 개소한다. 생활SOC 복합건물로 건립 중인 내일꿈제작소 2~3층에 자리잡아 건강측정,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센터 내에는 덕양구치매안심센터도 함께 이전해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마두역 인근에 임차 운영 중인 일산동구보건소도 내년 상반기 백석동으로 확장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열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되며 별관에는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자살예방센터, 고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치매안심센터가 입주한다. 보건소에는 249면의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덕양건강생활지원센터 조감도. [사진=고양시] 2024.01.15 atbodo@newspim.com

의료서비스 접근에 취약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어르신 건강주치의'는 지원인력을 늘려 방문횟수를 80회에서 90회로 확대한다. 주치의로 지정된 한의사와 담당지역 방문간호사가 민간의료기관 연계가 취약한 경로당을 주기적으로 찾아 건강상담과 간단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해 지역사회복귀 지원이 필요한 덕양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찾아가는 홈스피탈'은 올해부터 지원연령을 낮춰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퇴원 이후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의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팀을 운영해 방문통합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협력을 통한 치매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운영 중인 치매안심마을은 5개소(행주동, 중산동, 백석2동, 일산2동, 송포동)에서 올해 1개소 추가지정을 추진한다. 치매파트너 교육과 치매안심 가맹점,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을 확대하고 가스타이머콕, 화장실 에어붐스마트센서 도입 등으로 독거치매환자 주거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홈스피탈 지원. [사진=고양시] 2024.01.15 atbodo@newspim.com

ICT·AI, 모바일 플랫폼 활용…맞춤형 건강관리 제공

일산서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치매안심 케어콜'말벗 로(老)벗 서비스'는 올해도 상반기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내 대형포털 네이버와 합작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치매고위험군(만 75세 이상 독거노인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 1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건강을 상담해 치매돌봄사각지대 해소를 돕는다.

독거노인과 돌봄관리가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안부전화를 통해 식사, 수면, 건강관리 등 말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케어콜 '따르릉! 돌보미'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이용이 가능한 지역주민에게는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 ▲걸음 수 챌린지 ▲공원, 명소 방문 스탬프 투어 ▲길 따라 걷기 챌린지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스마트폰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해 걷기 실천율을 높이고 일상 속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예방을 위한 AI 대화 프로그램 말벗로벗서비스. [사진=고양시] 2024.01.15 atbodo@newspim.com

필수 예방접종 독려·일상 속 감염병 대응…건강 안전망 강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선별진료소(검사소)가 지난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했다. 고양시 보건소는 일상적 관리체계로 전환해 건강한 일상회복을 돕고 새로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초·중학교 신입생들은 초등학교는 4종, 중학교는 3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시는 단체생활에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미접종자를 관리하고 접종을 독려해 집단면역을 높일 계획이다. 인플루엔자(독감)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종전 1~3급)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대상포진은 만 6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기후 및 생활환경 변화로 매개체(모기·진드기 등)·수인성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감염병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수 확대,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운영으로 상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하절기에는 수인성·식품매개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말라리아 환자 발생을 막기 위해 유문등(모기포집기) 설치, 말라리아 매개모기 밀도 조사, 하절기 집중방제, 공원 내 해충기피제함 설치 등으로 방역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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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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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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