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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청사진 나왔지만…3만명 인력양성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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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실무 인재 3만·고급 인재 3700명 양성 계획
반도체학과 증원됐지만 모집 애로…의대에 밀려
교육기관 확충 계획 실효성 의문…수요부족 예상
"국가 의지로 양성 가능…우대 분위기 조성해야"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오는 2047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해 세계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이를 뒷받침할 핵심 사안인 '인력' 양성책을 두고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은 주로 고등 교육기관을 확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지만,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기존 대학의 증원도 이렇다 할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의대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인재를 끌어올 만한 매력적인 방안도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남부의 반도체 기업과 관련 기관이 밀집한 지역 일대를 의미한다. 정부는 오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16개 신규 팹(제조시설)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650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총 346만명의 직·간접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그림 참고).

◆ 글로벌 반도체 대전 승부수는 '인재'…의대 선호 현상에 '발목'

메가 클러스터의 구축·운영에 있어 근간은 일선에서 실무를 주도하며 정부의 목표대로 반도체 '초격차'를 벌려나갈 고급 인재다. 현재 세계 주요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는 추세다.

미국은 2022년 발효한 '반도체와 과학법(칩스법)'을 통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을 2배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유럽도 지난해 '반도체법'을 통해 반도체 고급인력 발굴·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정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기준 학사급 실무 인재를 약 3만명, 석·박사급 고급 인재를 약 3700명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대학원 선발 인력 확대(41명→90명)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 2배 확대(3개교→6개교) ▲반도체 특성화 대학 2배 이상 확대(8명→18개교) ▲반도체 아카데미 운영 확대(520명→800명) 등을 꼽았다. 앞서 지난해에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정원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단분야 학과를 신·증설할 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증원이 가능하다.

문제는 기존 대학의 증원도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 속에서 정부의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이 주로 관련 교육기관의 확대에 치중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한 방향 설정을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로학원의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에 따라 올해 학과 정원이 24명 늘어난 연세대 인공지능학과의 올해 대입 수시 미등록 비율은 97.4%에 달했다. 정원이 56명 늘어난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는 미등록 비율이 137.7%에 육박했다. 새로 신설된 서울대 첨단융합학부에는 수험생의 14.1%가 등록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SKY'로 불리는 최상위권 3개교이자 정부 방침에 따라 학과가 증원·신설된 대학들에서 모두 저조한 유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이는 수험생의 선호가 의대로만 몰리는 현상 때문이란 분석이다. 의대 쏠림 현상은 고소득에 정년이 없고, 높은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는 의사 직업의 특성상 최근 수년간 꾸준히 불거져 왔던 사안이다. 특히 수험생들 사이 내년 의대 정원 모집 확대를 노리고 의대 지원에 더 주력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로서는 대학 정원 확대와 대학·대학원 확충 등에 앞서 먼저 의대 쏠림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관련 대학을 대거 확대하더라도 수요가 여전히 의대에만 쏠린다면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반도체 인력양성 규모와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지만, 아직 의대 수요를 전환할 만한 매력적인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 저출산으로 생산인구 감소…ㅋ'우대 분위기 조성돼야"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저조한 출생률으로 인해 생산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근본적인 문제로 꼽힌다.

정부는 반도체에 한한 인력 확보에 앞서 생산인구 자체가 부족한 위기에 맞닥뜨린 실정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는 올해 0.6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생 문제는 비단 반도체 인력양성을 주관하는 산업부와 과기부뿐만 아니라 전 정부의 역량을 모아야 하는 국가적인 사안이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당장 정부가 제시한 3만3700명의 수치는 의문을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오찬 간담회에서 연례 자문보고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1.11 photo@newspim.com

정부는 인력에 대한 중점 투자를 통해 의대 쏠림 현상을 충분히 극복하고, 반도체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인력을 우리 산업에 대한 '핵심 인력'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의 비전과 확고한 의지, 교육부·과기부의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반도체 인력은 충분히 키우고 공급할 수 있다고 본다"며 "결국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미래 경쟁력은 첨단산업을 키우는 데 있다. 첨단산업의 핵심 요인인 인력·기술·인프라 중 인력에 대한 투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 인력 공급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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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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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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