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골프접대 받은 직원 11명 조치 통보
공무원 21명, 병가 사용해 국외여행
시간 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198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감사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병가 기간에 해외여행을 가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한 서울시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근무 시간 중 운동 등 개인 용무를 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정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9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울시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인사 및 조직운영, 주요 핵심사업 계약업무와 직무관련자와의 유착 등 공직비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감사 결과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면서 목적에 맞지 않게 병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거나 3회 이상 허위의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수령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각각 21명, 198명 적발됐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
이들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낸 야근비는 총 약 2500만원에 달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 공무원은 장시간 저녁식사를 19차례 하고 매번 청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야근비 48만 원을 허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무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 외출한 뒤 야근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49만 원을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 공무원은 6일간 질병 치료 목적으로 병가를 내고 이탈리아로 사적인 여행을 다녀왔다. 다른 공무원은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승인 받은 뒤 프랑스로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직위해제 기간 잔여 연가일수가 적은 데도 8일간 싱가포르, 15일간 아랍에미리트로 해외여행을 다녔다.
또한 토목직 공무원 2명은 직무관련자와 베트남·필리핀 등 국내외에서 수차례 골프여행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기계직 등 시설직 공무원 9명은 직무관련자 등으로부터 항공권 및 숙소 등의 예약을 제공받아 해외여행 등을 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강등·정직)을 요구했다. 또 관련자들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부과 재판법원에 통보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관계 법령을 어기고 결원보다 250명 많은 342명을 승진 예정자로 의결한 데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시민단체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park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