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죄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SK케미칼, 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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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들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쓰인 CMIT·MIT 물질 사용이 피해자들의 폐질환이나 천식을 발생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폐질환 또는 천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 출시 전 안전성 검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제품 출시 후 요구되는 관찰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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