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납품업체는 공동으로 2000만원 배상해야"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사이 인과관계 추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천식 질환자 가족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 및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해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이후 기존 천식 질환이 악화됐으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천식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며 "피고는 다른 원인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천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며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피해자 A씨는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이후 2009~2010년 병원에서 폐렴과 천식 진단을 받았다.
지난 2017년 1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부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구제 인정을 받았지만 옥시로부터는 아무런 피해배상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지난 2019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 환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