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김시아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3102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183만3572원이 지급된다.
담양군청 전경 [사진=담양군]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4인 가구 기준 6.09% 늘렸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가구 수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 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적용된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차상위계층과 23년도 중지자들에게 개별 안내하고 가족 관계 해체와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권리 구제와 긴급 지원 등을 연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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