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비율 20~50%→50~80% 확대
지원규모 2만5000명→4만명 1.6배↑
11일부터 신청…월마다 환급 지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이 기존 20~50%에서 50~80%로 대폭 확대된다.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1만5000명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비율에 따른 고용보험료 환급금액 예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1.10 rang@newspim.com |
해당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에게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입한 보험료를 월마다 환급 지급해주는 방식이다.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사업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보험료 지원비율이 최대 50%에서 80%까지 늘어난다. 지원비율은 월보수액에 따라 부여되는 1~7등급 중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수록 비례하는 방식이다.
1등급(월 보수액 182만원)과 2등급(208만원)은 최대 비율인 80%를 지원받아 각각 3만2760원, 3만7440원을 월마다 지급받게 된다.
3등급(234만원)과 4등급(260만원)은 60%를 적용받는다. 월마다 환급되는 액수는 각각 3만1590원, 3만5100원이다.
5등급(286만원)과 6등급(312만원), 7등급(338만원)에는 50%를 환급 지원한다. 5등급은 3만2175원, 6등급은 3만5100원을 월마다 지급받을 수 있다. 7등급은 매달 3만8025원을 환급받는다.
지원규모는 총 4만명으로 전년 대비 1.6배 확대됐다. 지원 예산도 전년보다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예산은 5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약 3배에 달하는 150억800만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11일부터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이나 신청·지급 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상담센터에서도 유선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김봉덕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폐업 이후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은 경영위기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에는 고용보험료 지원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을 촉진해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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