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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철도지하화 특별법 국회 통과…정주여건 개선"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7:56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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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 추진을 위한 첫발 내딛는다.

시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경부선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부선 철도 지하화 노선 [사진=부산시] 2024.01.09.

지난 2009년부터 도심철도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온 부산시는 이번 특별법 통과로 오랜 숙원이던 경부선 도심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가능해져 단절된 지역 복원 및 지상구간의 공원화 등 복합개발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도심 철도는 그간 도시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도시의 팽창으로 인해 철로 인근까지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생활권 단절, 소음·분진 등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되고 도심 기능을 회복하는 데 한계에 봉착하게 됐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쾌적한 생활 여건 조성과 노후화된 도심 지역의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철도 지하화 추진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오랜 숙원과 바람 끝에 현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시켰다.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은 상부 개발사업과 연계해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 지하화를 위한 비용 조달 문제를 해소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올해 상반기에 발주해 2025년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반영된 노선에 대해 2026년부터 관할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국토교통부의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관내 경부선 노선을 반영해 사업화의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시는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실행계획수립 용역(2023년 4월~2024년 7월)을 착수해 진행 중이며, 경부선 구간에 대해 개발여건 분석 및 수요조사, 개발구상, 실행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철도 직선·지하화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서부산 거점 통합역 개발을 통해 광역교통 환승체계구축과 서부산권 개발의 전기를 마련하고, 역사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 철도 선로로 단절됐던 도심간 소통공간 숲길 조성 등의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철도 지하화 특별법 통과에 따라 경부선 구간의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해 100년 부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도심권 혁신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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