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무료배송' 언급한 정용진…쓱닷컴·G마켓 실천은 '글쎄'

기사입력 : 2024년01월09일 15:47

최종수정 : 2024년01월09일 15:47

정용진 신년사서 "조건 있는 무료배송 불친절"
쓱배송 4만원 이상 무료배송 조건 붙어
'수익성 기조' 속 무료배송 현실 가능성 미지수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SSG닷컴과 지마켓이 조건 없는 무료배송과 같은 '친절한 서비스'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제로 무료배송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SSG닷컴의 경우 제3자 물류보다 더 큰 비용이 드는 자체 물류망을 이용하고 있어 무료배송을 도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024년 신년사에서 쓱닷컴과 G마켓에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 얘기했다.[사진=신세계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 화면 캡처]

"조건 있는 무료배송은 불친절"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쓱닷컴과 지마켓이 경쟁사보다 친절하다고 자신할 수 있냐"며 "고객이 여기저기서 쿠폰을 찾도록 숨바꼭질을 시키고 무료배송을 위해 이런저런 조건을 맞추게 하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결제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고객을 지치게 하고 있다. 고객들은 바로 이런 걸 불친절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하며 "경쟁사보다 한 클릭 덜 하도록 고객을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이 직접 나서 결제나 배송 단계에 있어서의 불편함을 해결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특히 경쟁사보다 친절하다고 자신할 수 있냐고 반문한 부분은 유료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배송·반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쿠팡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세계그룹과 쿠팡은 국내 유통시장의 대표적인 라이벌이다. 면세점을 제외한 신세계그룹의 통합 매출이 국내 유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 쿠팡은 4%의 점유율로 추격하고 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지난해 쿠팡 와우 멤버십 대항마로 통합 유료 멤버십인 신세계 유니버스 클럽을 론칭했지만, 멤버십 혜택에 쿠팡과 같은 무료배송은 담지 않았다. 

오히려 G마켓 단독 멤버십인 스마일클럽에서 제공하던 스마일배송 제품 무료배송 혜택을 신세계유니버스 클럽 혜택에선 제외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신세계유니버스클럽 론칭 한 달 만에 다시 이 혜택을 추가했다. 다만 '조건 없는 무료배송'은 아니다. 스마일배송 상품 1만 5000원 이상을 구매해야 무료배송을 받을 수 있다.

SSG닷컴은 무료배송 혜택 없이 할인 쿠폰만 제공한다. 시간 지정대 배송인 쓱배송과 새벽배송의 경우 4만원 이상, 익일 배송 서비스인 쓱원데이 배송은 2만원 이상을 주문해야 무료배송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정 부회장이 직접 나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한 만큼 SSG닷컴과 G마켓도 조건 없는 무료배송을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드러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두 회사가 쿠팡과 같은 무료배송을 진행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PP센터.[사진= SSG닷컴]

간신히 줄인 적자…무료배송시 다시 커져

가장 큰 걸림돌은 '비용'이다.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SSG닷컴과 지마켓은 물류 비용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SSG닷컴은 새벽배송과 쓱배송을 전담하는 자체 물류센터인 '네오'를 2019년 이후 추가하지 않으며 3개만 운영하고 있다. 수천억원의 투자 비용이 들어가는 네오 대신 SSG닷컴은 이마트 점포 후방 물류시설인 PP(Picking·Packing)센터를 활용한다.

또 신세계그룹이 지마켓을 인수하고 난 뒤 지난해 7월부터는 지마켓의 동탄 물류센터를 함께 이용하며 비식품 상품을 중심으로 익일배송 서비스인 '쓱원데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물류에 대한 투자 비용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SSG닷컴의 적자 폭은 2022년 1~3분기 893억원에서 작년 1~3분기 646억원으로 247억원 줄었다.

G마켓도 2022년 8월 SSG닷컴의 쓱배송과 새벽배송을 제공하는 온라인 장보기 전용관 '스마일프레시'를 열었다. 온라인 장보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에 SSG닷컴이 가지고 있던 네오와 PP센터 물류망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SSG닷컴과 물류 시너지를 내기 시작하면서 지마켓은 작년 1~3분기 전년 동기 대비 203억원의 줄어든 3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 손익분기점(BEP) 달성도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신세계그룹에 인수된 이후 첫 BEP 달성이다. 

이처럼 엄격한 투자 비용 통제로 적자를 줄인 상황인데, 조건 없는 무료배송을 시행하면 다시 적자 폭이 크게 늘어날 위험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 부회장의 신년사에서 신세계그룹의 자아성찰이 드러난다"며 "오프라인 계열사보단 온라인 계열사가 고객의 불편함을 개진하는 게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