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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 "9·19 군사합의 효력 상실…적대행위 중지구역 존재 안해"

기사입력 : 2024년01월08일 11:57

최종수정 : 2024년01월08일 13:45

군, 계획에 따라 서북도서 사격훈련 할 예정
포사격하면 국민 안전·보호 차원서 사전 통보
해상·지상 적대행위 중지구역 사격·훈련 실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 당국은 8일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포사격 훈련과 관련해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이성준(대령)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5일부터 시작된 북한의 NLL 북측 포사격에 대해 이같은 군 입장을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그동안 3600여 차례에 걸쳐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면서 "서해상에서 지난 사흘 연속 포병사격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2024년 1월 5일부터 사흘 연속 포사격 훈련을 했다고 우리 군이 밝혔다. 북한군 장거리 포병부대의 2022년 10월 6일 훈련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군 당국은 "이에 따라 (9·19 군사합의 때 설정한 남북 간의 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 파기 선언 이후 최근 3일 간 서해상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을 실시했다"면서 "이로써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고 규정했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우리 군도 기존의 해상과 지상의 적대행위 중지구역에서 사격과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상과 해상(동·서해)에 적대행위 중지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또 군 당국은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군 자체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이 포사격을 하면 국민 안전·보호 차원에서 사전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포문 개방은 9·19 군사합의 무력화 이후에 상당히 많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일 서북 도서 지역에서 단행한 포사격과 관련해 "폭약을 터뜨린 기만을 오판해 (한국이)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우리(북한) 군대는 130mm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면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허세와 객기를 부려대는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지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 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을 주기 위해 기만 작전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군이 사격을 했다고 우리 군이 공지했는데 김 부부장의 담화가 있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발포와 포사격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따라서 발포와 포사격 정황을 각각 포착해서 횟수와 장소를 발표했다"면서 "북한의 담화는 자체 민심 이반을 방지하고 대내 결속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대남 심리전을 통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서북도서방위사령부 백령도 6여단과 연평부대가 5일 오후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응한 K-9 자주포 해상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남북한은 2018년 9·19 군사합의 당시 서해 해상 완충구역으로 NLL 기준 북측은 초도까지 50km, 남측은 덕적도까지 85km을 설정했다. 남북한 서해 135km 구역이 해상 완충구역이다. 동해는 북측 동천에서 남측 속초까지 80km 구역이다.

북한 해안선 기준으로 270km, 남한 해안선 기준 100km 미만이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에서는 해안포와 함포사격, 해상 기동훈련이 금지돼 있다. 북한이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 일대에 900여문, 해주일대에 100여문 등 1000여 문의 해안포를 전진 배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9‧19 군사합의 주요 내용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초소(GP) 설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 금지이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당시 체결한 9·19 군사합의를 의도적으로 위반하고 NLL을 무력화하기 위해 동·서해상 NLL 완충구역 안으로 이번까지 21차례(군 발표 기준)에 걸쳐 포사격을 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1월 23일, 2022년 ▲10월 14일 5차례 ▲10월 18일 2차례 ▲10월 19일 ▲10월 24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5일 ▲11월 6일 2차례 ▲12월 5일 ▲12월 6일, 2024년 ▲1월 5일 ▲1월 6일 ▲1월 7일 등 모두 21차례에 걸쳐 1500발이 넘는 포사격을 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2일 "북한의 11월 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남북 간 합의의 기본정신에 위배된다"면서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상응한 조치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을 지난 11월 22일 효력정지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도 지난해 11월 23일 새벽 국방성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파기 선언을 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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