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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총선 출사표에…잠자는 '출마 제한' 입법 힘 받나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4:42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4:42

현직 검사 출사표에…대검 감찰 실시
검사 출마 제한법 국회 계류 중
'황운하 판례' 현직 정치 활동 허용
법조계, "입법 통한 법적 제재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들이 출사표를 던져 논란인 가운데 '검사 출마 제한법' 입법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수사기관인 검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최강욱 전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검사 출마 제한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열린민주당 소속이었던 최 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나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르자 이를 겨냥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2월 법무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현직 검사들이 사표가 수리 되기도 전에 총선 출마 계획을 밝히는 등 정치 활동에 나서자 해당 법안이 재조명받고 있다. 일부 검사들의 총선 출마 계획이 알려지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9일 총선 출마 계획을 밝힌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인사조치하고 감찰에 착수했으나, 최고 수위의 중징계 처분을 받더라도 선거 출마를 제재할 순 없는 실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자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을 사직하도록 돼 있어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후보자로 출마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시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기관장과 부서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하여 엄중한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명 '황운하 판례'로 불리는 2021년 대법원 판결이 공직자들이 직을 유지하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은 울산경찰청장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에서 "사표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판단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가 검사를 포함한 공직자들의 정치권 출마에 악용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모두 검사 출신이기에 공천의 용이함을 기대하고 출사표를 던지는 풍토로 볼 수 있다"면서도 "현직에 있는 검사들까지 정치화 되고 출세를 보장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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