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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선 출마 막은 메인주 판결에 항소

기사입력 : 2024년01월03일 13:42

최종수정 : 2024년01월03일 13:42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도널트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일 (현지시간) 대통령 선거 경선 출마를 막은 메인주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며 주 대법원에 항소했다.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대법원에 오는 3월 5일 메인주 예비선거 출마를 막은 셰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의 결정을 번복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원인 벨로우스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사건과 관련해 트럼프가 내란을 부추겼다며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하게 규정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경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소장에서 벨로우스의 결정은 "편견과 정당한 법 절차를 결여한 것"이며 트럼프는 내란에 관여하지 않았고 또 벨로우스 장관이 트럼프의 선거 출마를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메인주의 결정은 전직 메인주 의원들이 내란 관여자의 공직 취임을 금지한 연방헌법에 따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벨로우스 장관에 탄원서를 제출한 후에 내려졌다.

벨로우스 장관은 항소가 접수된 후 성명을 통해 "나의 결정과 법치주의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도 지난해 12월 19일 트럼프의 경선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서도 연방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둘러싼 의문에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아이오와주 워털루에서 선거 유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kongsik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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