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과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올해를 넘기게 됐다. 유족 측은 "아직 제대로 된 진상규명의 첫발도 못 뗐다"며 신속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8일 열린 올해 마지막 임시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협상 시한은 내달 9일까지로 연기됐다.
특별법은 참사에 대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와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연내 특별법 제정은 어렵게 됐다. 특별법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구하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유가족들의 실망감이 적지 않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촉구 3차 비상행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6 leehs@newspim.com |
이어 "국민의힘이 지난 8개월 동안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에 나서지 않았다"며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이후에서야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특별법 본회의 통과의 시간을 미루게 만든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 1월 2일부터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조정안 협의를 시작하고 1월 9일 회기 내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표결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며 "그동안 고수해 온 여당 입장의 변화를 시사해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줄줄이 석방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고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아직 기소 여부도 결론나지 않았다.
첫 사법 판단은 공권력이 아닌 민간에 내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참사 당시 골목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 이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은 재판의 빠른 진행과 윗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 참사 TF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만큼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적어도 각 사건당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며 "제한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인과관계 입증에만 몰두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며 "이 전 서장의 재판에서도 경찰청이나 서울청 관계자들의 증언을 듣고 다른 혐의를 포착하거나 윗선의 과실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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