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시공을 계속할 수 있도 있고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특히 일부단지의 경우 분양을 중단하고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방안도 고려된다.
정부는 태영 아파트 수분양자 약 2만여 명에 대해 이같은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방식을 통해 모두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발표한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대응방안'에서 이같은 태영건설 시공 주택사업장 대응 방안을 내놨다.
경북 구미에 짓는 그랑포레 데시앙 투시도 [자료=태영건설] |
현재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중 분양이 진행돼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22개, 1만9869가구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된 상태이다. 이들 사업장은 태영건설의 계속공사 또는 필요시 시공사를 교체해 사업을 계속 진행해 분양계약자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HUG 주택 분양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환급이행)할 수 있다. 분양계약자의 3분의 2 이상이 희망할 경우 환급이행 절차가 진행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진행하는 6개 사업장(6493가구)은 기본적으로 태영건설이 시공을 계속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 시 공동도급 시공사가 사업을 계속 진행하거나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머지 2개 사업장도 신탁사·지역주택조합보증이 태영건설 계속공사, 시공사 교체 등을 통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협력업체 지원 방안도 그 얼개가 나왔다.
태영건설은 공사 140건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수익성 검토 등을 거쳐 태영건설 또는 공동도급사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태영건설이나 공동도급사가 공사 이행이 어려울 경우 신탁사 또는 보증기관(공사이행, 분양보증 등)이 대체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이행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협력업체는 581개사로 1096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다. 1096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합의가 돼있어 원도급사 부실화 등으로 협력업체가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 등을 통해 대신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태영건설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높아(30% 이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도급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일정기간(1년) 상환유예 또는 금리감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협력업체는 만기연장‧상환유예‧금리인하 등을 신속히 결정·지원하는 '신속지원(Fast Track)' 프로그램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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