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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2차 손해배상 소송 오늘 대법 결론…10여년 만

기사입력 : 2023년1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2월21일 06:00

1·2심 1억~1억5000만원 판결 선고
미쓰비시중공업 측 상고…5년간 계류
소송 제기 피해자들 세상 떠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 결론이 10여년 만에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강제동원 피해자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와 유족 오철석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11일 오후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계류된 미쓰비시중공업 한국 내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2.08.11 kh10890@newspim.com

김재림 할머니 등은 광주와 전남, 목포 출생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국민학교를 졸업한 뒤 전쟁 물자를 만드는 일본 자국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동원돼 노역한 피해자들이다. 같은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 등에 이어 2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1심과 2심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들에게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는 원고 등의 개인의 존엄성을 부정한 채 일본국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수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편승한 반인도적인 행위"라며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일정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커져가는 법률관계의 불명확성에 대처하려는 목적에서 인정되는 소멸시효 제도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상고를 제기했고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사한 쟁점의 사건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자 정부는 우리 정부와 기업이 판결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고, 양금덕 할머니 등을 포함한 피해 할머니들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2차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인 김재림·양영수·심선애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같은 날 대법원은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판결도 내린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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