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9718명→4만647명
법무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이탈률은 6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
법무부는 올해 지자체에 전년(1만9718명)보다 2배 이상인 4만64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계절근로 참여 인원은 3만1350명이며 이중 이탈인원은 494명으로 이탈률은 1.6%이다. 이는 계절근로 참여 인원 1만2027명 중 1151명이 이탈해, 이탈률 9.6%를 기록한 지난해의 약 6분의 1 수준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해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만7778명)보다 77.4% 늘어난 4만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인력공급 대폭 확대가 농·어가 인력난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향후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 방식을 확대하고 송출 과정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하는 등 계절근로자의 불법체류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 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