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트위치 아세요?" 김홍일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전문성 송곳 검증

기사입력 : 2023년12월27일 16:31

최종수정 : 2023년12월27일 16:31

김홍일 "전문성 지적 겸허히 받아들일 것"
"방통위 5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만 법률적 문제 없다"
청문회 이후 임명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의 방송통신 전문성 결여를 두고 적격성 공방을 벌였다. 망 사용료 갈등, 포털뉴스 규제 등 통신방송업계 주요 현안과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7 leehs@newspim.com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은 후보자의 적격성이었다. 여당은 법조인 출신인 그가 과거 방송·통신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수사 경험조차 없어 방통위 수장으로선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수장으론 역부족인 경험" VS "최종 심판자로서 적격"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제2의, 제3의 이동관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딱 그렇게 온 것이 아니냐"며 "규제를 말씀하시는데 조금의 전문성이라도 있어야 규제를 할 수 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법률가가 아니라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꼬집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통신 분야 수사 경험이 없고 변호사 시절 변론 경험도 없으며 그 외에 관련 경력도 없다. 말하자면 문외한"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어 "늦깎이 도전치고는 무리"라며 "솔직히 방통위원장 안하고 싶죠"라고 질문하기도 했다.

"트위치가 무엇이냐"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송사 수사는 해봤느냐" 등의 통신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수준을 묻는 질의도 연이어 등장했다.

여당 측에선 역대 방통위원장 중에서도 법조인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법과 원칙에 따른 방송통신 규제 집행의 적임자라고 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에도 판·검사, 변호사를 15년 이상 했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며 "방통위가 그만큼 진영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최종 심판자의 역할로서 법과 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에 법조인이 임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적격성에 대한 질의에는 대부분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위의 전문가나 내부 도움을 받겠다"며 "법률적인 면이나 규제에 대해서 정성껏, 열심히 파악해서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7 leehs@newspim.com

◆트위치·포털규제·가짜뉴스 등엔 신중한 태도로 일관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관련해 후보자의 생각을 검증하는 질문들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내내 공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바탕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허은아 국민의 힘 의원이 통신사의 과도한 망 사용료 대가 요구에 따라 해외 콘텐츠 사업자(CP)인 트위치가 철수한 것을 예로 들어 이 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과도한 망 사용료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 (트위치) 철수와 관계 없이 이용자 불편이 없는지 계속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포털뉴스 규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윤두현 국민의 힘 의원이 포털뉴스 규제와 관련해 "네이버가 클릭 수를 높여서 광고 단가를 올리고 수입 올리기에만 열중하면서 포털 뉴스의 부작용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적하자 후보자는 "8년간 제평위가 유지되면서 여러 비판 여론도 있었다"며 "포털사의 사회적 책임 그러면서도 기업의 활동의 자유 이런 것이 잘 조화되도록 하는 조화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방송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설치가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의에선 "방심위가 관련 규칙에 따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부 조직 운영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국민권익위원장과 방통위 후보자직을 겸직한 것에 대한 문제 상황, 방통위 2인체제, 검사 시절 BBK 면죄부 논란 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권익위원장 직을 6개월만에 그만두게 된 것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면서도 빨리 그만두게 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5인 체제가 바람직하지만, 2인 체제도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다"며 "법대로 처분하겠다"고 답했다.

자진 사퇴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까지 이어진만큼 인사청문회 이후 임명 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 임명됐다. 이동관 전 위원장을 후보로 지명한지 한 달 만, 인사청문회가 진행된지 일주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된 다음날 임명을 강행했다. 업계에선 김 후보자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전철을 밟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지난 이후 10일 안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다. 이 기간에도 보고서 송부가 불발되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