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공익 신고자 신분 보호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안심 변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안심 변호사'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신고자를 대리해 감사실과 소통하며 신고자 신분보호 및 익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안심 변호사 위촉식을 가진 후 포즈를 취한 (왼쪽부터) 김준영 변호사, 하형주 상임감사, 최유진 변호사. [사진= 국민체육진흥공단] |
공단은 27일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준영 변호사(법무법인 선인파트너스)와 최유진 변호사(법무법인 서울센트럴)를 '안심 변호사'로 위촉했다. 앞으로 두 변호사는 신고자 신분을 보호하고 익명신고 활성화에 앞장설 예정이다.
하형주 상임감사는 "안심 변호사 제도로 공익 신고 및 부패행위 관련 신고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공단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제도를 통한 신고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내 신설되는 '안심 변호사 신고'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과 함께 전 직원 대상 '부조리 모의신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부조리 신고제도와 소통창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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