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장 제청 승인, 임기 3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는 제3차 임시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따라 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을 신임 금감원 부원장(수석부원장)에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신임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서울영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3.08.29 yooksa@newspim.com |
행정고시 36회로 1994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대통령실 행정관, 금융위 산업금융과장, 금융위 금융정책과장,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의 요직을 거쳐 2017년 7월부터 금융위 사무처장으로 재직중이다.
한편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에 따라 금감원장이 제청하면 금융위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신임 부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이세훈 신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1970년생 ▲서울영동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 학사 ▲경제기획원 임용(행정고시 36회)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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